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함.
신청기간 : 매년 01.01~12.31까지
※ 단, 사업예산 조기 소진시 사업이 종료됩니다.
각 시.도.군 마다 예산이 다르고 조기종료 될 수도 있습니다.
수리 지원사업의 경우, 시,군,구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·주거·의료·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며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소지한 장애인 중 지체, 뇌 병변, 기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가능.
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지원
-수리내용-
전동휠체어(일반휠체어 포함) 및 전동 스쿠터에 장착된 부품 및 충전기, 발판, 타이어, 튜브, 등 각종 소모품 수리비지원.
-지원금액-
수급자/차상위 : 연간300,000원 범위내(충청남도 기준)
일반장애인 : 연간 200,000원 범위내(수리비의 50%)지원
※ 할인범위 외의 비용은 자부담
※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베터리 제외,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, 장비 제외
-직접 방문 신청-
수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신분증 및 복지카드(본인확인용)
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,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 신청
보장구 수리 지원을 신청할 경우,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.
읍,면,동 주민센터 수리신청(민원) - 수리의뢰서 업체 팩스송부(동 주민센터) - 보장구 수리 및 감면비용 청구(지정업체) - 수리비용 지급(구청) - 수리신청(민원) 업체통한 수리완료-
저희 지선의료기기는 각종 보장구 판매 및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 보장구 전문 수리업체로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아 수리가 가능합니다.
신청을 하시고 위와 같은 지원을 받아 수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문의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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