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장구 구입 방법

급여 대상자 기준 및 수급방법에 대한 자세한 안내 사항입니다.

장애인보장구 급여제도란?

장애인복지법에 의하여 등록된 장애인인 가입자 및 피부양자가 장애인보장구를 구입할 경우 구입 금액 일부를 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 보험급여비로 지급하는 제도입니다. 

대상자요양기관에서 처방전 발급 시 장애 상태에
따라 해당 검사를 통하여 '적합판정'을 받은 자
유형건강보험 가입자의료급여 수급권자
신청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시, 군, 구청
급여내용  기준액·고시액·실구입가액 중 낮은금액의
90%를 공단이 부담
(초과금액 본인부담)
기준금액의 100%
(초과금액 본인부담) 
예시1 :
고시금액 209만원인
전동휠체어 제품 구입시
 209만원의 90% 인
188만 1천원을 지원
받아 차액 20만 9천원을 본인 부담
본인 부담금 없음 
 예시2 :
고시금액 167만원인
전동스쿠터 제품 구입시
167만원의 90% 인
150만 3천원을 지원
받아 차액 16만 7천원을 본인 부담 
 본인 부담금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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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품목등록 및 가격고시 된 제품(2012. 2. 1부터 적용-처방전 발급일 기준)을 공단에 등록된 업소에서 구입한 경우에 한하여 보험급여를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 

1. 보험급여 대상 장애인보장구의 유형, 
    기준액 및 내구 연한

분류유형
 기준액(원)
내구
연한(년)
기타
보장구
-전동식휠체어-
등급B(실내,외 겸용)
또는 등급C(실외용)
2,090,000 원6
-의료용스쿠터(Moped)-
 등급C(실외용)
1,670,000 원  6
수동식휠체어480,000 원5
지팡이20,000 원 2
목발(crutches)15,000 원 2
 소모품전동식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용
전지(2개 1세트) 
160,000 원  1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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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 급여 대상자 기준

장애
유형
전동식휠체어 의료용스쿠터
해당검사 및 결과 해당검사 및 결과
지체
장애
-도수근력검사(상지)-
 최대근력 3등급 이하
-도수근력검사(상지)-
 최대근력 4등급 이상 
뇌병변
장애
-도수근력검사(상지)-
 최대근력 3등급 이하

-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-
 24점이상
  
-일상생활동작검사(MBI이용)-
  적합
-도수근력검사(상지)-
 최대근력 4등급 이상

-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-
 24점이상

-일상생활동작검사(MBI이용)-
  적합
심장
장애
-운동부하검사-
  2METs 이상 3METs 미만

-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-
  24점 이상
     
-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-
 적합
     
-도수근력검사(상지)-
 최대근력 3등급 이하
 (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)
-운동부하검사-
3METs 이상 4METs 미만


-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-
  24점 이상


-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-
 적합


호흡기
장애
-BODE Index -
 9점 이상

-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-
 24점 이상

-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-
 적합

-도수근력검사(상지)-
 최대근력 3등급 이하
 (상지 지체 중복장애자에 한함)
-BODE Index-
 8점 이상 ~9점 미만

-간이정신진단검사(MMSE)-
 24점 이상

-일상생활동작검사(MBI 이용)-
 적합



확대

* 전동식휠체어 및 의료용스쿠터용 전지 : 
전동보장구의 지급 대상자가 해당 보장구를 지속적으로 사용한 경우 전지에 대한 보험급여는 그 보장구의 최종 구입일로부터 1년 6개월이 지난 후에 실시함.

* 또한 최종 구입한 전동보장구의 내구연한이 초과하여도 지급할 수 있음. 
(2013. 10. 01 고시개정)

3. 보험급여 절차

4. 구비서류

01. 건강보험증
02. 장애인등록증
03. 담당의사의 보장구 처방전/검수 확인서
04. 구입영수증(세금계산서)
05. 보장구급여비 지급 청구서
06. 본인 또는 가입자(세대주)의 예금통장 사본

* 기타 자세한 사항은 건강보험공단 홈페이지 또는 보건복지부 홈페이지를 참고해 주세요.